수입쇠고기 대량 통관보류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내 뿐아니라 미국연방법원에까지 소송으로 번졌다.

관세청과 법무부는 사태파악에 나서느라 분주하다.

21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몬포트 수입쇠고기 통관보류사건이 국내에서
소송으로 번진 것과 동시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순회재판소에도 같은
소송이 제기됐다.

"몬포트" 상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미국에서 법정분쟁에 들어간
것이다.

몬포트의 모회사인 코나그라 브랜즈(CONAGRA Brands Inc)는 지난 4월13일
순회재판소에 상표법 위반으로 몬포트코리아 비프와 김갑수, 제임스 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몬포트의 상표를 한국에 등록하는 바람에 한국수출길이 막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몬포트코리아비프측은 몬포트 상표를 써온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첫 재판은 오는 6월 10일로 잡혀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관세청이 이날 양측의 법률대리인인 김&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양측의 합의로 수입쇠고기 통관보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모임에서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 해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 문제를 중립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양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자칫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양측의 합의해결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수입쇠고기 분쟁이 국제분쟁으로 커져가자 관세청으로부터
사건전말을 넘겨받는 등 사태파악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 문제가 자칫 한국과 미국간 쇠고기 수입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