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공모주 청약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기존 증권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증권저축자에 대한 우선 배정은 8월말까지 계속된다.

거래소 상장공모주식의 경우 20%를, 코스닥상장 공모주식의 경우 50%를
현재와 마찬가지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9월초부터는 증권저축자에 대한 우선 배정이 없어진다.

여기서 8월말은 상장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 청약자의 공모기회가 늘어나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

거래소 상장공모의 경우 현재 일반청약은 할 수 없다.

그러나 24일부터는 30%를 일반청약할수 있다.

그리고 9월부터는 50%가 일반청약을 통해 배정된다.

코스닥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비율이 20%에서 최대 70%로
늘어난다.

발표상으로는 이렇게 배정비율이 커지지만 일반인의 개념에 일반법인체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액투자자 배정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현재처럼 공모주 청약에 응한 사람 모두가 최소 1주라도 배정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거래하는 증권사가 나름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공모주를 나눠 주게 된다.

현재로선 거래실적등을 따질 공산이 크다.

그럴 경우 청약을 했더라도 1주도 배정받지 못할수도 있다.

또 거래증권사가 공모주식을 적게 배정받아 돌아오는 주식수가 적을 수도
있다.

증권사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모가격은 현재처럼 싯가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는가.

"공모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경쟁이 심하면 싯가에 근접할 수도 있다.

고객들로부터 청약을 받은 증권사들이 신인도 유지를 위해 응모가격을
높게 써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에 얼마나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나.

"현재로선 장담할수 없다.

공모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인수회사가 한달동안 주가를 떠받치는 시장조성의무도 사라졌다.

청약기회가 넓어진 만큼 투자위험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