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중여신 따른 동반부실 방지 .. '여신한도 강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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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여신한도제도 강화방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편중여신으로 급작스런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아 한보처럼 일부 은행들이 특정기업에 돈을 퍼주어 기업이 부도나면
동반 부실화되는 도미노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는 IMF(국제통화기금)와의 합의사항으로 이미 은행법과 그 시행령에
반영됐다.
이번에 세부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은행들은 내년부터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여신한도를 관리해야
한다.
우선 자기자본 개념이 바뀐다.
자본금 잉여금 등 기존 자기자본에다 대손충당금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이
합쳐진 총자본이 각종 여신한도의 기준이 된다.
이 경우 은행 자기자본은 현재보다 1.67배 늘어난다.
자기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여신한도도 비슷한 비율로 줄어든다.
동시에 대출 지급보증에 국한됐던 여신개념이 신용공여로 확대된다.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한도관리 대상이 된다.
공모 회사채는 여기서 제외되지만 자금지원 성격이 있는 사모회사채나 CP
(기업어음), 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금감원은 전체적으로 기업별 여신한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모사채, CP 발행액이 많은 기업군은 이번 조치로 은행 돈쓰기가
훨씬 어렵게 된다.
동일차주(동일계열기업군과 같은 개념)나 동일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거액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5% 초과여신 합계액에서 자기자본 10%
초과 신용공여 합계액으로 강화돼 당장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은행의 한도초과 여신은 작년말 기준으로 29조9천억원에
이른다.
은행들이 증자나 외자유치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한다 해도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초과분을 해소하려면 부담이 아닐수 없다.
제일.서울은행 등 자기자본이 전액잠식된 은행은 어떤 여신이든 한도초과
대상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여신한도 축소에 따른 기업의 대출금 상환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몇가지 보완책을 내놓았다.
화의나 회사정리절차중인 기업, SOC(사회간접자본)투자, 금융기관 공동으로
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도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 은행의 금융채 발행한도를 확대(자기자본의 1배->3배)했다.
은행들은 대기업에 돈 빌려주기가 쉽지 않게 됐고 기업들은 은행 돈쓰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출로 인한 은행들의 경영위험은 줄겠지만 자금운용에도 그만큼 애로가
커지게 된다는 얘기다.
< 오형규 기자 ohk@ >
[ 은행 여신한도제도 주요 개편내용 ]
1. 여신범위
- 현행 : 대출/지급보증 합계액
- 개정 : 신용공여(CP/사모사채 포함)
- 비고 : 공모사채, 상업어음할인, 국공채 담보대출 등은 제외
2.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 현행 : 자기자본의 45%
- 개정 : 자기자본의 25%
- 비고 : 2002년까지 초과분 해소
3.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 현행 : 대출 - 자기자본의 15%, 지급보증 - 30%
- 개정 : 자기자본의 20%
- 비고 : 2002년까지 초과분 해소
4.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 현행 : 자기자본 15% 초과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이내
- 개정 : 자기자본 10% 초과 신용공여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이내
- 비고 : 2000년 3월까지 초과분 해소
5.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 현행 : 자기자본의 25% 또는 출자비율 해당액중 적은 금액(여신액 기준)
- 개정 : 자기자본의 25% 또는 출자비율 해당액중 적은 금액(여신액 기준)
(신용공여기준)
- 비고 : 2002년까지 초과분 해소
6. 자회사 신용공여한도
- 현행 : 대출 - 자기자본의 15%, 지급보증 - 30% (자회사전체40%이내)
- 개정 : 신용공여액 - 자기자본의 10% (자회사전체 20%)
- 비고 : 2002년까지 초과분 해소
* 2, 3, 5는 2000년 1월1일 시행 4, 6은 5월24일 시행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
편중여신으로 급작스런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아 한보처럼 일부 은행들이 특정기업에 돈을 퍼주어 기업이 부도나면
동반 부실화되는 도미노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는 IMF(국제통화기금)와의 합의사항으로 이미 은행법과 그 시행령에
반영됐다.
이번에 세부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은행들은 내년부터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여신한도를 관리해야
한다.
우선 자기자본 개념이 바뀐다.
자본금 잉여금 등 기존 자기자본에다 대손충당금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이
합쳐진 총자본이 각종 여신한도의 기준이 된다.
이 경우 은행 자기자본은 현재보다 1.67배 늘어난다.
자기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여신한도도 비슷한 비율로 줄어든다.
동시에 대출 지급보증에 국한됐던 여신개념이 신용공여로 확대된다.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한도관리 대상이 된다.
공모 회사채는 여기서 제외되지만 자금지원 성격이 있는 사모회사채나 CP
(기업어음), 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금감원은 전체적으로 기업별 여신한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모사채, CP 발행액이 많은 기업군은 이번 조치로 은행 돈쓰기가
훨씬 어렵게 된다.
동일차주(동일계열기업군과 같은 개념)나 동일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거액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5% 초과여신 합계액에서 자기자본 10%
초과 신용공여 합계액으로 강화돼 당장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은행의 한도초과 여신은 작년말 기준으로 29조9천억원에
이른다.
은행들이 증자나 외자유치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한다 해도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초과분을 해소하려면 부담이 아닐수 없다.
제일.서울은행 등 자기자본이 전액잠식된 은행은 어떤 여신이든 한도초과
대상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여신한도 축소에 따른 기업의 대출금 상환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몇가지 보완책을 내놓았다.
화의나 회사정리절차중인 기업, SOC(사회간접자본)투자, 금융기관 공동으로
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도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 은행의 금융채 발행한도를 확대(자기자본의 1배->3배)했다.
은행들은 대기업에 돈 빌려주기가 쉽지 않게 됐고 기업들은 은행 돈쓰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출로 인한 은행들의 경영위험은 줄겠지만 자금운용에도 그만큼 애로가
커지게 된다는 얘기다.
< 오형규 기자 ohk@ >
[ 은행 여신한도제도 주요 개편내용 ]
1. 여신범위
- 현행 : 대출/지급보증 합계액
- 개정 : 신용공여(CP/사모사채 포함)
- 비고 : 공모사채, 상업어음할인, 국공채 담보대출 등은 제외
2.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 현행 : 자기자본의 45%
- 개정 : 자기자본의 25%
- 비고 : 2002년까지 초과분 해소
3.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 현행 : 대출 - 자기자본의 15%, 지급보증 - 30%
- 개정 : 자기자본의 20%
- 비고 : 2002년까지 초과분 해소
4.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 현행 : 자기자본 15% 초과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이내
- 개정 : 자기자본 10% 초과 신용공여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이내
- 비고 : 2000년 3월까지 초과분 해소
5.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 현행 : 자기자본의 25% 또는 출자비율 해당액중 적은 금액(여신액 기준)
- 개정 : 자기자본의 25% 또는 출자비율 해당액중 적은 금액(여신액 기준)
(신용공여기준)
- 비고 : 2002년까지 초과분 해소
6. 자회사 신용공여한도
- 현행 : 대출 - 자기자본의 15%, 지급보증 - 30% (자회사전체40%이내)
- 개정 : 신용공여액 - 자기자본의 10% (자회사전체 20%)
- 비고 : 2002년까지 초과분 해소
* 2, 3, 5는 2000년 1월1일 시행 4, 6은 5월24일 시행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