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취득할수 있는 주식종목수가
최대 5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또 증권회사 직원의 증권저축한도가 월급여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증권거래법시행령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매매할 수 있는 유가증권 종목수를
"10개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5개 이내"로 제한돼 있다.

현재 증권사가 일임매매를 하려면 사전에 고객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좌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일임매매의 계약기간은 1년이내이다.

또 증권회사 임직원의 증권저축한도도 월급여의 50%로 늘어난다.

현재는 30%로 제한돼 있다.

증권회사 임직원과 관련기관 임직원은 증권저축한도를 통해서만 주식투자를
할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공개를 위해 금융감독
위원회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고서가 수리된후 15일후에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현재는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또 기업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모집.매출의 목적이 상장 또는
협회등록에 있는 지 여부를 기재토록 했다.

이밖에 증권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대여 또는 판매업무를 추가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