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는 "부분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연대보증을 서는 대신 부분보증을 하면 대출금액중 일부만을 책임지게돼
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 6대 시중은행들과 공동으로 "연대보증제도
개선 공동작업반"을 운용하고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
했다고 23일 밝혔다.

은행권은 전산작업과 약정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부분보증제도를 오는 10월
께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현행 연대보증 제도와 크게 다르다.

연대보증은 보증선 대출금액 전체에 대해 책임진다.

대출받은 사람이 갚지 못했을 경우 보증선 사람이 모두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부분보증 제도는 대출금중 신용(등급)에 의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순수신용으로 5백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개인이 1천만원을 빌릴
경우 신용으로 대출되지 않는 나머지 5백만원에 대해서만 보증서는걸 말한다.

따라서 대출받은 사람이 1천만원을 모두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5백만원만 책임지면 된다.

나머지 5백만원은 은행이 손실을 떠안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당초엔 연대보증제를 개선하기 위해 1천만원등 일정액
이상의 연대보증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그러나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부분보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분보증제도가 성공하려면 은행들이 선진적인 평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은행권중에선 신한은행이 개인의 신용도를 점수로 알아볼 수 있는
개인평가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다.

부분보증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돼 있으며 국내에선 신용보증기금
이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