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창업이 활기를 띠면서 엔젤클럽 결성이 활발해지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7개에 불과했던 엔젤클럽이 올들어 12개로 늘어났다.

또 본사가 후원하는 ''스마트 21 엔젤클럽'' 등 5개가 추가로 결성을 추진중
이다.


Q) 엔젤클럽이란.

A) 벤처기업의 창업 또는 초기단계에 필요한 자금이나 경영 노하우를 제공
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조합이다.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천사같은 존재라 해서 이렇게 불린다.

벤처의 본고장인 미국의 경우 넷스케이프의 창업자인 짐 클라크 회장,
마이크로소프트사 공동창업자인 폴 알렌 등도 엔젤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다.

Q) 한국의 엔젤클럽 현황은.

A) 지금까지 12개가 결성됐다.

클럽별 회원수는 10여명에서 7백여명까지 천차만별이다.

규모가 작은 클럽은 주로 회원을 선별 가입시키는 폐쇄형인데 비해 큰
클럽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방형이다.

폐쇄형은 일종의 투자펀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개방형은 클럽 사무국 등에서 투자자들과 벤처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 한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엔젤그룹의 경우 7백여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연간
5백억원을 투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회원들은 크게 보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집단과 경영인 및 직장인,
일반 투자자 등이다.

Q) 투자자금은 어떻게 회수하나.

A) 통상 엔젤투자자는 투자기업의 상장후 주식양도 차액을 통한 고수익을
바라보고 투자한다.

따라서 투자기업이 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 투자자금 및 수익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투자 사안에 따라 수익배분(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기업측의
지분 재매입,기업인수합병 등을 통한 회수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회수방법 및 시기는 해당 벤처기업과 엔젤투자자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Q)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있다는데.

A)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즉 엔젤투자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20%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앞으로는 공제폭을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아직 상장이 안된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에도 일반 비상장
기업 주식 양도 때와 달리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