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합정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정남(43)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종합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김씨는 함께 받은 안내문을 읽어보았다.

하지만 세금을 잘 모르는 김씨에겐 어렵기만 했다.

"왜 어떤 사람은 번 돈에 10%만 내는 데 어떤 사람은 40%를 무는 겁니까".

김씨는 이같은 궁금증을 풀어주길 원했다.

세금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등 이름도 가지가지다.

이 세금들에 적용되는 세율 체계도 각각 다른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크게 정액제 비례제 누진제 등으로 돼있다.

정액제란 과세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매기는 것이다.

인지세 주세 균등할 주민세 등이 대표적인 예다.

보험증권 1통을 떼면 무조건 1백원의 인지세를 내야 한다.

정액제 세금제도는 바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

비례제는 과세대상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세금이 이 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얼마이건간에 무조건 10%가 붙는다.

자산재평가세는 1.3%, 전화세는 10%, 소득할 주민세는 10%, 증권거래세는
0.5%가 과세된다.

비례제는 과세대상 금액이 커지는 비율만큼 세금도 같이 늘어난다.

비례제는 세율 구조가 단순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가벼워지고 저소득층은 무거워진다는게
단점으로 지적된다.

누진제는 과세대상금액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1천만원을 번 사람에게는 10% 세율을 적용한다면 1억원을 번 사람에게는
20%나 30%를 적용하는 식이다.

누진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장점이다.

종합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누진제는 다시 전액누진제와 단계누진제로 나눠진다.

전액누진제는 과세대상금액을 등급화한 뒤 같은 등급 내에서는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소득전체의 10%를, 1천만원 이상이면 소득전체의
20%를 매기는 식이다.

단계누진제는 약간 복잡하다.

과세대상 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1천만원에 대해서는 10%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천만원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단계누진제인 종합소득세를 예로 들어보자.

1천만원 이하 금액에는 10%, 1천만 초과-4천만원에는 20%, 4천만초과-
8천만원에는 30%, 8천만원 초과금액에는 40%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경우 세금을 계산해보자.

1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10%인 1백만원,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미만금액인
3천만원에 대해선 20%인 6백만원, 4천만원 초과 금액인 1천만원에 대해서는
30%인 3백만원이 각각 나온다.

결국 1천만원이 세금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