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계열의 주식형펀드가 계열사 주가를 관리하는 것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투자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을 펀드자산에서 투자대상
기업의 총발행주식수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펀드자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최소한 싯가총액비중만큼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7일 투자신탁업계에 따르면 주식형펀드의 계열사 주식편입한도를 펀드
자산으로 할 경우 펀드규모가 커짐에 따라 편입한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한도를 10%에서 5%로 축소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지적됐다.

< 홍찬선 기자 hc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