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으로 현금 외에 상장채권이
나 상장주권 등 대용증권을 예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 31일부터 시행
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로써 은행 투신 등 기관투자가들과 종합상사 등 실수요자들이 선물거래
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돼 선물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현금만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뿐 유동성이 높은 대용증권
은 사용할 수 없어 선물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었다.

대용증권의 종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권과 채권이다.

단 선물회사는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용증권의 예탁을 제한할 수 있
다.

상장채권은 <>국민주택채권 1,2종 등 국채 <>서울도시철도공채증권 등 지
방채 <>한국전력공사채권 등 특수채 <>산업금융채권 등 금융채 <>상장법인
이 발행한 회사채(보증 무보증 모두 가능) 등이다.

대용가격은 증권거래소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해
서 산출한다.

선물거래소는 "개장 이후 1개월여에 걸쳐 대용증권 예탁업무와 관련한 전
산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해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어 대용증권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