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물 5천만원을 건넨 방송사 대표를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8일 민방 선정과정에
서 청탁과 함께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광주방송 회장 양회천(50)
피고인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양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 국무총리실 1급 비서관 서종환(54)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피고인의 경우 고위 공직자로서 뇌물을 받은 책
임이 크고 양 피고인도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94년 6월 (주)파즈무역 대표 최사용씨를 통해 당시 공보처
방송매체국장으로 민방 심사위원이었던 서씨에게 "대주 컨소시엄이 사업자
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달 기소
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