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미국 관세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신 통관가이드라인의 문
제점 및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

무협은 통관가이드라인이 한국 등 외국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는 규
제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지난 28일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30
일 밝혔다.

미국의 통관 가이드라인은 수입자의 통관기록 보관 의무를 강화, 위반시
벌금부과는 물론 96년 7월 15일까지 소급적용되도록 했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벌금부과의 소급적용은 벌금이 사전에 공포된 법령에
의해 부과돼야 한다는 현 관세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행정부의 법령에 불과한 만큼 미의회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않은 한 소급적용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록보관 의무위반을 부당한 통관행위와 같은 범죄로 판단, 벌금을 부과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의 이번 의견서 제출은 미 관세청이 이해당사자의 의견접수를 다
음달 1일까지 받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미 관세청은 이번 통관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최종 확정, 시행할 예정
이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에 대한 공식입장도 밝힐 방침이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