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도시지역 신규가입자들이 소득수준을 낮게 신고, 내년부터
연금을 받을 직장가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연금 계산방식을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자금압박으로 국민연금을 체납한 중소기업에 대해 장비 등의 압류를
자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회의에서 열린 "중산층.서민생활 보호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자영업자등의 소득신고액을 최대한 상향조정하되 그래
도 직장인이 손해를 볼 경우엔 직장인 가입자의 소득재평가율을 높여 연금
손실액을 보전할 방침이다.

근로자들이 실제 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계산해 연금액이 당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신규수급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연말까지 소득신고액
을 높이겠지만 한계가 있다"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연금액 산정방식을
일시적으로 바꿀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의 전화기와 자동차 등 꼭
필요한 기기에 압류딱지가 붙어 중소기업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