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를 위해 "주행세" 제도를 도입,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교통세. 10%)중 절반을 지방세로 넘기기로 했다.

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7~10인승 승합차가 2000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8.4배나 늘어나지만 2004년까지는 현행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부
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와 여론수렴을 거쳐 7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농지세는 대폭 내리는 반면 음용수나 온천
수 등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는 1백% 올리기로 했다.

행자부는 주행세를 신설하지만 이미 휘발유 등에 붙어있는 교통세의 절반을
지방재원으로 넘기는 만큼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7~10인승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차주들의 부담을 감안, 금년부터 5년간
은 승합차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2005년에 승용차 세율의 33%, 2006년 66%
2007년부터 1백% 과세하기로 했다.

또 장기간 조정하지 않은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엔 10kwh당 1원에서 5원
<>지하 음용수는 1kl당 1백원에서 2백원 <>지하 온천수는 50원에서 1백원 <>
지하자원은 광물가액의 0.1%에서 0.2%로 각각 두배로 인상했다.

행자부는 이밖에 국.공유 건물이나 토지를 임차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
우 사용수익권에 재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과세표준은 해당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80%, 세율은 0.3%로
정할 방침이다.

농지세의 과표단계 및 세율을 소득세와 같이 조정, 전체적으로 세금부담을
낮추었다.

단계별로는 <>과표 400만원 이하는 현행대로 3%세율을 유지하되 <>1천만원
이하 10% <>4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이하 30% <>8천만원 초과 40% 등으
로 세율을 인하했다.

농지세율 하향조정으로 연간 약 9억1천4백만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행자부는 또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차량 취
득후 30일안에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 납세의무 개선 <>소규모 사업장에 대
한 주민세 신고납부방법 개선 <>농지세 과세자료조사 근거규정 신설 <>시.도
세로 돼있는 경주 마권세의 배분조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