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산가족들이 북한내 가족들과 접촉하거나 편지왕래를 하고자
할때 제출해야 하는 북한주민접촉신청서와 신원진술서를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로 단일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일부는 또 이산가족이 북한을 방문코자 할 때도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로
신원진술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북한방문 증명서발급신청서와 북한의 신변안전보증 서류 등은 종전대로
제출해야 한다.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는 앞으로 남북이산가족 교류가 본격화될 때 이산가족
찾기 및 이산가족교류 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된다.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는 전국 264개 시.군.구청 소재 민주평통협의회에
비치돼 있으며, 통일부 인터넷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서도 작성할
수 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