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 전문변호사로 불리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형사.민사소송을 맡으면서 경제사건에 관계된 헌법
소송만을 선별적으로 다룰 정도다.

경제력과 인원이 달리는 개인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많지
않다.

헌법소송을 소송의 한 분야로 취급하는 곳은 법무법인중에서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주로 헌법소송중 경제관련 사건을 특화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을 대신해 위헌법률심판을 대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동수 변호사는 세금문제에 일가견이 있다.

일찍이 경제사건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

지난 90년 서울법대 대학원에서 "리스와 조세회피"를 주제로 석사논문을
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인권과 정의"라는 논문도
냈다.

토초세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토지공개념 3개 법률 전반에
위헌판결을 얻어내는 개가를 올렸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판결,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위헌판결도 그의 작품이다.

상속법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한 위헌판결을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제한에 관해 위헌판결을
얻었다.

윤용섭 변호사는 실무경험이 풍부하다.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거쳤다.

대법원 헌법연구부장(95~97년) 시절에는 소비자권익문제 등 경제관련 파트
에서 일했다.

따라서 그의 고객들도 주로 대기업들과 중견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명시적인 법규정없이 담합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모든 공공공사
수주를 금지시킨 관계 정부부처에 대해 헌법소송을 준비중이다.

공업배치법과 관련, 교부금을 미리 냈다가 법률이 바뀌고도 이를 반환받지
못한 기업들의 위임을 받아놓고 있기도 하다.

그는 기업인수합병(M&A),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매각 등지에서 현실과
괴리돼 있는 조세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기회가 닿는데로 미국이나 유럽쪽에 유학을 떠날 생각이다.

새로운 판례를 접해 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