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가 순조롭고 사업진행이 원활한 곳을 골라야 한다.

시공업체와 조합간 갈등이나 조합원간 내분으로 10년 넘도록 착공에 들어
가지 못한 곳도 많다.

또 지분시세와 인근아파트값을 신중히 비교해봐야 한다.

지분매입액과 추가불입금 금융비용등을 합산해 인근 아파트시세보다 낮아야
투자성이 있다.

무허가 건물도 아파트를 배정받을수 있다.

그러나 구청의 무허가 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제외된다.

청산조합원의 지분을 구입했을때도 마찬가지다.

이들에게는 소유토지와 주택이 현금으로 보상된다.

재개발지구에서 토지나 주택을 구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역지정 고시일 이후 필지가 분할된 경우엔 아파트를 배정받을수 없다.

대상부지의 용적률이 높은 곳이 좋다.

사업시행구역이 넓고 조합원수와 세입자수가 적은 곳을 선택해야 이익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건물주와 지주가 같은 사람인지도 체크해야 한다.

사유지상의 무허가 건물도 있으므로 건물주와 지주간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