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신사 투신운용사 증권투자회사 은행신탁계정 등을 같은 기준으로
감독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산운용에 관한 단일법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일 "현재 투신사 투신운용사 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 은행신탁은 고객의 재산을 위탁 관리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비슷한데도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감독을 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금감위는 이를위해 현재 금감위 내부에 태스크포스를 설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금감위는 내부 방침이 완료되는대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정기국회에 가칭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투신사와 투신운용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 뮤추얼펀드등은 증권투자회사법을, 은행신탁계정은 신탁업법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이들 상품은 성격이 비슷한데도 서로 다른 잣대로 감독규정이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나며 규제의 재정현상(regulatory arbitrage)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위는 올 하반기부터 허용할 예정인 개방형 뮤추얼펀드도 단일법안의
적용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5월 27일 현재 투신사 수신은 2백47조6천9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은행 실세예금 2백52조3천8백2억원과 거의 맞먹는 규모다.

여기에 뮤추얼펀드(3조여원)와 은행신탁계정(1백39조5천7백86억원)을
합치면 무려 3백90조1천8백76억원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간접투자상품이 투자수단으로 정착될 것을 감안하면 이들 상품의
자금집중도는 심화될 전망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