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안에 대한 병원들의 반발과 관련, 종합병원과 병원의
외래조제실 폐쇄시한을 2001년6월말까지로 시민단체 합의안보다 1년 늦출 방
침이다.

또 약사를 거치지 않고 의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주사제
를 확대하고 지방소도시의 보건지소는 분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시민단체가 주도한 합의안에 대해 병원 등의 반
발이 큰 만큼 부분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조만간 관련단체에 이같은 정
부의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
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들의 외래약국을 일시에 없앨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나
약사 고용문제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어 폐쇄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
명했다.

보관이나 유통상의 문제 때문에 의사가 직접 처방하는 주사약도 늘려주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 소도시의 경우 약국이 없거나 소규모인 곳이 많아 약국이 없는 지
역의 보건지소를 찾은 외래환자는 약도 보건지소에서 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의 조정안에 대해 이번에는 약사 쪽에서 반발할 가능
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