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남자접대부 금지 부당"..여성학동호회 반대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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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8일 남자종업원을 접대부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PC통신 천리안의 "여성학 동호회"가 반대의견서를 냈다.
여성학 동호회는 정영태회장 외 2백67명 명의로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의견서에서 "남자접대부 고용 처벌조항은 여자만이 유흥접객원이어야
하고 그 서비스는 남성만이 향유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를 더욱 강화시키려는 개악중의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시행규칙에 신설을 예고한 남성의 접객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신설조항은 남성이 유흥접객원으로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여성이 그 손님으로서 유흥접객서비스를 향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오는 7일의 입법예고기간까지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
조항을 신설,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PC통신 천리안의 "여성학 동호회"가 반대의견서를 냈다.
여성학 동호회는 정영태회장 외 2백67명 명의로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의견서에서 "남자접대부 고용 처벌조항은 여자만이 유흥접객원이어야
하고 그 서비스는 남성만이 향유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를 더욱 강화시키려는 개악중의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시행규칙에 신설을 예고한 남성의 접객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신설조항은 남성이 유흥접객원으로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여성이 그 손님으로서 유흥접객서비스를 향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오는 7일의 입법예고기간까지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