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6~8월)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원 등 대도시에서 오존유발
원인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자동차는 운행제한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이들 대도시의 오존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오존유발원인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이 강제로 운행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트럭 등 대형 경유차가 기준보다 10% 이상의
오존유발물질을 배출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3~7일간의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오는 8월까지 2백73개 단속반을 투입,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이상 고온이 계속되는 등 오존 단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공건물의 페인트칠 및 차량도색과 도로포장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