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의료사고 관련 소송을 대행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이모(42.무직.대전시 서구 갈마동)씨 등 3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3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W오피스텔에
"의료사고가족협의회"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8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뒤 식물인간이 된 것은 분명한 의료사고이니 소송을 통해
3억~4억원을 보상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남모(33.여)씨로부터 4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이밖에도 같은 수법으로 1백92건의 의료사고 신고를 접수받아
해결비 명목으로 2억4천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