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코스닥(KOSDAQ) 시장에서 부실등록 주가조작 허위
거래를 해온 벤처기업 임직원과 증권사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 부장검사)는 3일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주)옌트의 대표 정영록씨 등 4개 코스닥등록 벤처
기업의 임직원 11명과 이들에게 협력한 전동부증권 인수팀차장 김엽씨 등
증권사직원 3명을 적발했다.

검찰이 코스닥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것은 지난 87년 4월 코스닥
시장이 개장된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중 정씨와 한국전지 상무 문창규씨, 풍연 전상무 김윤수씨,
삼일기업공사 경리팀장 권기정씨 등 7명을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1명은 약식기소하고 달아난 김엽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일반기업의 경우 코스닥시장 등록이 까다롭지만 벤처기업은 설립
경과연수 납입자본금 부채비율 등의 등록요건이 쉽게 돼 있다"며 "이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코스닥시장 육성정책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옌트의 경우 세금을 체납할 만큼 상황이 나빴는데도 버젓이
등록됐다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한국증권업협회등 유관
기관의 감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공개정보 이용 =벤처기업인 (주)옌트의 경우 대표이사와 증권사 임원이
결탁해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옌트 대표이사인 정영록씨는 투자자를 모집해주는 댓가로
증권사 임원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건넸다.

전 동부증권 인수팀 차장 김엽(38)씨의 경우 옌트의 신주공모가 여의치 않자
증권사 투자담당자들에게 로비하겠다며 정씨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지난해 1월경 옌트의 코스닥 등록사실, 공모예정가, 공모후 예상주가
등 미공개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정씨 소유 17만여주를 비싼 가격에
매도해 옌트측에 29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안겨줬다.

전 동부증권 평촌지점 차장 김성수씨도 미공개정보를 주변사람에게 불법으로
알려주는 수법으로 옌트 주식 2만주를 팔았다.

<> 주식거래량 조작 =한국타이어 자회사인 한국전지(주)의 경우 주식거래량
이 월 1천주 미만으로 떨어져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자 허위
매수주문 등으로 거래량을 조작했다.

이 회사 상무 문창규(54)씨는 월 거래량을 1천주 이상으로 유지하고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허위매수 주문이나 가장매매 등의 "작전"을 전개, 한국전지
주식을 인위적으로 주당 5천원에서 1만3천원대로 끌어 올려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와 반대로 (주)삼일기업공사는 월 거래량을 1천주 이상으로 유지하는
대신 주식매매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매도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 회사 경리팀장 권기정(43)씨는 허위매도주문,가장매매 등 수법으로 주당
가격을 1만2천원에서 3백원대로 하락시켜 투자자들에게 5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 주가 인위조작 =(주)풍연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회사 상무 김윤수(44)씨는 동원증권 지점장과 공모해 허위매수 주문,
가장매매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풍연 주가를 3천1백30원에서 1만7천8백
원대로 상승시켜 1백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남겼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