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이익을 남겼더라도
주식을 사는 데 들인 돈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된다.

국세청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이에대한
과세지침을 마련, 3일 일선세무서에 보냈다.

국세청이 마련한 스톡옵션 과세지침은 다음과 같다.

<> 과세기준 =다섯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나라도 벗어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먼저 회사가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무도장.골프장.도박장 운영업
기타서비스업 등을 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이런 일을 하는 회사가 상장됐거나 협회에 등록됐으면 괜찮다.

둘째 주식을 살 때의 주당 가격이 옵션을 받았던 당시의 주가보다 높아야
한다.

셋째 스톡옵션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옵션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행사해야 한다.

다섯째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하는 주식의 수가 전체 발행주식의 10%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섯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한가지 알아둘 것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스톡옵션 행사금액(주식매입금액)이 5천만원보다 많으면 세금면제 대상인
경우라도 5천만원 초과분에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 세금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세금면제대상이라도 다른 몇가지
요건에 위배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스톡옵션이 임직원중 일부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두에게 부여된 것이면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임금과 다를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옵션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퇴직해도 면제대상에서 빠진다.

3년이 지난 후에 퇴직했어도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에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