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사무실에 앉아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예금이 정부 보호를 받는 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달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kdic.or.kr)을 개설했다.

이 안에는 예금보험공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들어있다.

예금보호제도 안내는 홈 페이지 메뉴상에 있는 보호대상 기관및 상품코너를
찾으면 된다.

이 안에는 은행 보험 종합금융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예금보호대상
기관이 취급하는 상품별로 일목요연한 설명이 나와있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예금의 이름을 써 넣으면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도 알려준다.

이른바 주관식 물음에 대한 설명도 접할 수 있다.

예를들어 오는 15일부터 예금을 대지급해주는 대한종합금융 예금고객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방문, 자신의 든 예금을 입력하면 보호대상이 되는
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다.

예금보호제도 뿐만 아니라 보호대상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예금보험공사의
여러가지 소식, 금융기관 현황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모든 정보는 인터넷으로 통한다는 말이 실감나는 세상이 시작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