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개지역 재선거가 끝남에 따라 여야가 재.보궐선거제도의 보완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현직 국회의원이 동책.통책으로 총동원돼 금품.불법 선거로
이어지는 등 재보선의 후유증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재보선을 자주 치러서는 안된다는 원칙에는 여야가 공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민련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보선을 실시하고 잔여임기가 2년이내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아예 공석을 두거나 예비후보자가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회의는 잔여 임기는 현 규정을 고수하고 현행 90일 이내로 규정
된 재보선 실시시한을 1백80일로 늘려 재보선 횟수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90일 이내로 규정된 재보선 실시기한 연장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국회의원 결원이 생길때 재보선을 치르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정당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소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 소속정당의 1순위 예비후보가 의석을 승계한다.

프랑스는 상원격의 경우 대리인이 자동승계하고 하원은 대리후보자가
잔여임기를 채운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