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각 지역에서 추진되던 주택재개발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한 도시 황폐화를 막아보겠다는 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다른 재개발사업에도 적잖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8건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절반인 4건이 부결됐다.

절반 이상의 재개발사업에 대해 보류가 아닌 부결결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은평구 응암2동 242 일대 응암제7주택 재개발구역
지정건을 부결시켰다.

위원회는 "이 지구는 백련산 서쪽기슭에 인접해 있어 조망권을 빼앗는데다
주택상태도 대부분 양호하다"며 부결이유를 설명했다.

응암7구역은 7만2천5백88평방m 규모의 대규모 단지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지역.

이에앞서 노량진 사육신묘 근처 본동5구역의 재개발구역지정건도 부결됐다.

이곳은 시민아파트 3개동이 있는 곳으로 한강조망권을 가로막는데다
사육신묘 근처의 공원화 확충사업에 밀려 구역지정이 무산됐다.

시는 시민아파트를 철거, 보상한 뒤 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북한산 기슭의 불광2구역은 건물상태가 양호하다는 이유로, 보라매공원
근처에 있는 신대방1구역은 주건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을 고칠 수
있다는 이유로 각각 구역지정을 얻어내지 못했다.

배경동 시 주택재개발과장은 "상당수 지역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다
경관보호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문제"라며 "특히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선 계속 제동을 걸 방침"이라고
말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재개발사업이 주춤한 가운데 시가 구역지정에 엄격한
방침을 적용키로 해 재개발방식을 통한 주택개량사업은 당분간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남궁 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