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당 후보 추천과정에서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방안으
로 당원 또는 대의원의 총의를 반영시키는 상향식 후보공천절차를 선거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양당은 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치개혁특위 4인 소위를 속개,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최소화하려면 관련 규정의 명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4인 소위는 이를 위해 후보등록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과 의결록, 선거록 등의 관련 서류를 각 당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등록을 무효화하는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4인 소위는 이와 함께 <>선거운동기회 확대 <>돈적게 드는 선거 구현
<>정책 선거풍토 조성 <>선거비용 제한 규제 강화 <>투표참여 증진 방안 등
양당이 이미 합의한 선거법 개정사항에 대한 조문화 작업도 계속했다.

소위는 실무작업을 통해 내주 초까지 선거법 조문화 작업을 마친뒤 지구당
폐지에 따른 연락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작업을 완료, 이르면 다음주중 여당 정치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