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뉴라운드협상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정했다.

4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뉴라운드협상을
앞두고 "뉴라운드준비와 우리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와는 달리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들과 사안별로 보조를 맞추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세계교역질서를 기술적으로 크게 바꿔 놓을 전자상거래를
협상대상에 포함시켜 조기타결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단 미국의 무관세화안에 원칙적으로 동조하기로 했으나 무관세대상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당초 전자상거래를 새 이슈로 제기할 방침이었으나 최근들어선 현행
"잠정적인 무관세 적용원칙"을 그대로 지속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모든 전자상거래에 대해 무관세화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은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전자전송"에 한정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인프라 등에서 미국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세계적인
기준을 놓고 볼때 한국입장에선 선진국안(무관세화및 조기타결)에 동참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들어 한국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반덤핑제소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덤핑협정을 개정하는데 협상력
을 모으기로 했다.

덤핑조사가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수출에 지장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덤핑조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규제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협상을 빨리 매듭지어 보호주의를 차단하고 시장개방추세를
확산시키기 위해 협상을 3년안에 끝내자는 제안을 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농산물 협상에 대해선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다른 협상의제들과 함께 포괄적으로 다루는 방안(일괄수락방식)을
지지할 방침이다.

공산품시장개방에 대해선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관세인하폭을 차등화하고
최빈국에 대해선 별도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환경파괴적인 수출을 규제를 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를 지지하는 선진국들과
반대입장인 개도국간의 중간입장을 취하되 뉴라운드 의제에 포함시키는데는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의 농산물 서비스분야외에 공산품관세인하 환경문제및 지역협정 등도
협상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는 오는 11월27일 미국 시애틀에서 회원국 각료회의를
갖고 뉴라운드협상의 범위 방법 시한등을 확정한 다음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한다.

< 이동우 기자 leed@ >

[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분야별 주요 이슈 ]

<> 회계 : 상호자격인정, 중소기업형 성격, 회계사의 영업범위

<> 우편서비스 및 상업서류송달업 : 상업서류송달업은 복합운송의 성격을
갖고 있어 서비스분류문제 제기

<> 건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 준설서비스의 운송 또는 건설서비스 포함
문제, 법인의 형태, 외자제한, 거주 및 국적요건 문제

<> 법률서비스 : 상호자격인정(MRA) 및 소비자보호 문제

<> 광고서비스 : 국내제작물(local content), 합작요건(joint-venture
requirement) 문제

<> 교육서비스 : 기술발달로 인한 원격교육 및 단기연수 관리 문제

<> 의료 및 사회서비스 : 기술발전에 따른 원격의료(tele-medicine) 관리
문제

<> 에너지 : 전기배송 서비스 등의 관리 문제

<> 운송서비스 : 공공서비스, 독점공급자의 행위, 경쟁정책 등

<> 통신 : 통신기반시설과 서비스의 융합에 따른 분류상의 문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