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해 주식을 공모
할 경우 개인들은 원하는 만큼 주식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또 실권주공모에 응할 때도 제한없이 청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 주식의 1인당 청약한도
가 완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일반인과 기관들이 코스닥등록기업의 공모주식을 청약할 경우
최대 5천주까지만 가능한 상태다.

금감원은 다만 증권저축자에 대한 청약한도는 공모주식의 20%(거래소)와
50%(코스닥)를 이들에게 특례 배정하는 현행 제도가 존속되는 오는 8월말까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증권저축자는 현행대로 거래소 상장및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
금액의 0.3%와 2천만원중 적은 금액까지만 청약할수 있다.

그러나 9월부터는 한도가 없어진다.

금감원은 공모주식의 공정한 배정을 위해 주식공모를 주간하는 증권사가
"배정기준"을 만들어 공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공모주식의 청약단위에 대한 규제도 폐지했다.

이에따라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주식수를 한자릿수까지 청약할수 있게
됐다.

아울러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이 실권주를 공모할
때도 1인당 청약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공모금액까지로 청약한도가 제한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거래소 상장공모때 일반인에 대한 배정비율을 5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한 새 청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