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압력에 따른 "성차별적 해고"의 부당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농협에 근무했던 김모씨등 여직원 2명은 4일 "사내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명
퇴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농협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청구소송
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사내부부사원중 여성들을 명퇴 대상자로 선정하고 남편을
순환휴직시키겠다는 등 압력을 행사해 사직케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철 광양제철소 협력업체인 S산업은 이날 "연중무휴의 근무여건상
불가피하게 여성근로자들을 해고했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중앙노동
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