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금 채원 매입 외국인 '정부에 지급요구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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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금의 무보증채권에 투자한 독일 코메르츠은행 등 외국 금융기관들의
예금대지급 요구로 인한 논란이 간단치 않다.
정부는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채권을 외국인이라고 해서 국민혈세로 대신
물어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외국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대지급을 거부할 경우 국제소송도 불사
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소송까지 가면 한국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가 된 채권은 대한종금이 지난 97년3월 발행한 3년만기 변동금리부채권
(FRCD).
코메르츠가 주간사를 맡아 1억달러를 발행했다.
대한종금은 작년에 영업정지됐다가 풀리면서 상환요구가 들어온 4천만달러
를 되사들여 소각했다.
나머지 6천만달러를 독일 코메르츠와 베스트란드방크 각각 1천2백만달러,
프랑스 소시에떼제네럴 7백만달러 등 3개 은행을 포함한 외국투자자들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위는 "개별 금융기관의 채무이므로 정부가 간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도 작년엔 종금사 퇴출시 한아름종금에 넘겨 예금을 대지급했지만
지금은 관련법이 바뀌어 청산하게 되므로 대신 갚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메르츠측은 한국정부가 합리성.일관성을 결여한 처사라고 반발
하고 있다.
관계자는 "작년 대한종금의 영업정지때 상환을 요청했지만 한국정부가
영업이 재개될 것이므로 문제될게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협조를 요청해
놔뒀다"고 말했다.
당시엔 이자를 계속 지급받았고 한국이 외환위기 상태라 독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메르츠는 주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투자금을 떼일 경우 국제적인
명성에 금이 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지급 문제가 합의 안되면 3개은행 공동의 소송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한국정부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다툼은 법률상 논쟁을 떠나 "신의"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5일자 ).
예금대지급 요구로 인한 논란이 간단치 않다.
정부는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채권을 외국인이라고 해서 국민혈세로 대신
물어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외국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대지급을 거부할 경우 국제소송도 불사
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소송까지 가면 한국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가 된 채권은 대한종금이 지난 97년3월 발행한 3년만기 변동금리부채권
(FRCD).
코메르츠가 주간사를 맡아 1억달러를 발행했다.
대한종금은 작년에 영업정지됐다가 풀리면서 상환요구가 들어온 4천만달러
를 되사들여 소각했다.
나머지 6천만달러를 독일 코메르츠와 베스트란드방크 각각 1천2백만달러,
프랑스 소시에떼제네럴 7백만달러 등 3개 은행을 포함한 외국투자자들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위는 "개별 금융기관의 채무이므로 정부가 간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도 작년엔 종금사 퇴출시 한아름종금에 넘겨 예금을 대지급했지만
지금은 관련법이 바뀌어 청산하게 되므로 대신 갚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메르츠측은 한국정부가 합리성.일관성을 결여한 처사라고 반발
하고 있다.
관계자는 "작년 대한종금의 영업정지때 상환을 요청했지만 한국정부가
영업이 재개될 것이므로 문제될게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협조를 요청해
놔뒀다"고 말했다.
당시엔 이자를 계속 지급받았고 한국이 외환위기 상태라 독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메르츠는 주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투자금을 떼일 경우 국제적인
명성에 금이 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지급 문제가 합의 안되면 3개은행 공동의 소송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한국정부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다툼은 법률상 논쟁을 떠나 "신의"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