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데이콤지분 20% 위장관리" .. 친인척 등 통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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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데이콤 지분을 취득한 LG그룹 관계회사에
대한 계좌추적권 발동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은 4일 LG그룹의 데이콤인수와 관련, LG측이
그동안 친인척이나 관계회사를 통해 20% 이상의 데이콤 지분을 위장관리해
왔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했다.
김상조 단장(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LG측은 총수 일가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거나 거래관계에 있는 관계사를 통해 20% 이상의 데이콤 주식을
보유해 왔다"면서 "관계사들의 데이콤 주식매입 대금은 LG그룹측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LG그룹 총수의 친인척이 대주주인 미디아트의 경우 지난 97년말
을 기준으로 자본금의 18.3배, 매출액의 2.7배나 되는 데이콤 주식을 보유
하고 있었고 상농기업은 자본금의 13.4배, 매출액의 1.1배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화산업과 성철사 한미건설 행성사 승산 등 다른 관계회사도 회사의
규모에 비해 과도한 데이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이들 관계사 가운데 아시안스타 행성사 아나실업
한미건설 등은 지난 5월의 데이콤 지분이 지난해말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졌다고 밝혔다.
LG그룹은 계열사를 통한 데이콤 지분이 9.7%, 비계열 관계사를 통한 지분이
22.3%나 돼 동양그룹의 지분 20%를 인수할 경우 50%를 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김상조 단장은 "공정위는 지난 95년과 97년 이 건에 대해 조사했으나 계좌
추적권이 없어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었다"면서 "하지만 올해부터는 계좌
추적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위장지분의 실체를 밝혀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계좌추적권은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활용하라는게 입법 취지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는 계좌추적권을 30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조사에 국한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비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계열회사에 대해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할수 있다고
해도 이번 경우는 부실한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고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찾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곧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LG측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벌개혁과 정보통신발전 전문경영인 체제보호 등을 위해 LG그룹의
데이콤인수 반대운동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5일자 ).
대한 계좌추적권 발동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은 4일 LG그룹의 데이콤인수와 관련, LG측이
그동안 친인척이나 관계회사를 통해 20% 이상의 데이콤 지분을 위장관리해
왔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했다.
김상조 단장(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LG측은 총수 일가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거나 거래관계에 있는 관계사를 통해 20% 이상의 데이콤 주식을
보유해 왔다"면서 "관계사들의 데이콤 주식매입 대금은 LG그룹측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LG그룹 총수의 친인척이 대주주인 미디아트의 경우 지난 97년말
을 기준으로 자본금의 18.3배, 매출액의 2.7배나 되는 데이콤 주식을 보유
하고 있었고 상농기업은 자본금의 13.4배, 매출액의 1.1배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화산업과 성철사 한미건설 행성사 승산 등 다른 관계회사도 회사의
규모에 비해 과도한 데이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이들 관계사 가운데 아시안스타 행성사 아나실업
한미건설 등은 지난 5월의 데이콤 지분이 지난해말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졌다고 밝혔다.
LG그룹은 계열사를 통한 데이콤 지분이 9.7%, 비계열 관계사를 통한 지분이
22.3%나 돼 동양그룹의 지분 20%를 인수할 경우 50%를 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김상조 단장은 "공정위는 지난 95년과 97년 이 건에 대해 조사했으나 계좌
추적권이 없어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었다"면서 "하지만 올해부터는 계좌
추적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위장지분의 실체를 밝혀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계좌추적권은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활용하라는게 입법 취지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는 계좌추적권을 30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조사에 국한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비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계열회사에 대해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할수 있다고
해도 이번 경우는 부실한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고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찾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곧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LG측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벌개혁과 정보통신발전 전문경영인 체제보호 등을 위해 LG그룹의
데이콤인수 반대운동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