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리나라 인삼과 학명이 같은 야생삼을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적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교역규제 품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인삼과 산삼이 수출 규제 품목이 되면 수출입시 당국의 허가서를 발부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해 수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오는 7일 오스트레일리아 다윈에서
열리는 CITES 제9차 식물위원회에서 야생삼을 교역 규제품목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러시아가 제안한 야생삼은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인삼 및 산삼과 학명
(Panax Ginseng, C.A. Mey)이 같아 러시아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연간
1억달러에 이르는 우리나라 인삼수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교통상부는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사전 배포된 러시아의 제안서에 대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대표단을 통해 우리나라 인삼과 장뇌삼이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음을
지적, 인삼을교역규제품목에 포함시키기에 앞서 야생삼 보호를 위한 공동연구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