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코스닥 시장질서 재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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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증권사기범 7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는 소식이지만 이는 사실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주가조작과 부실기업 편법 등록이 코스닥 시장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는 인식조차 없지 않은 정도이기 때문이다.
증권붐을 타고 개인투자가들의 이른바 "묻지마 투자"가 증권거래소로부터
코스닥시장으로까지 흘러들어오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같은 무질
서는 심각한 후유증을 약속해 놓고 있다고도 하겠다.
코스닥 시장의 문제점은 정부와 금감원, 코스닥시장등 증권당국 자신들에게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벤처기업 육성등의 명분을 내세워 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무질서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하는 의심을 떨처 버리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발표된 코스닥 시장 육성대책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벤처 기업"이라는 딱지만 붙으면 재무 건전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라면 편법 등록 여부를
가릴 기준조차 애매해질 것이 분명하다.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이고 외국인 출자 지분이 있다면 적자와 흑자를 가리
지 않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비정상적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및 발표 시기도 문제다.
이번 사건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 검찰에 이첩했던 사건들이다.
검찰이 이를 반년씩이나 덮어두었다가 마치 새로 적발한 범죄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차제에 증권범죄의 조사및 발표 체계도 정비되는 것이 옳다고 보겠다.
증권범죄에 대한 조사는 범죄자에 대한 징벌보다는 범죄행위를 널리 알려
진행중인 범죄로부터 발생할 선의의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 목적인 만큼 다른
어떤 범죄보다 신속하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SEC가 증권 범죄에 대한 조기경보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이런 이유
에서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늑장 발표는 증권범죄에
대한 당국의 안이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정부와 증권당국은 지금이라도 시장등록 요건과 공시체계를 재정비하고
불공정 거래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증권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소한의 시장질서를 갖추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코스닥시장은 위험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투자자들의 책임"이라는
논리는 7백50개라는 수치목표까지 정해놓고 코스닥 등록기업수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당국으로서는 결코 입에 올려서는 안될 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5일자 ).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주가조작과 부실기업 편법 등록이 코스닥 시장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는 인식조차 없지 않은 정도이기 때문이다.
증권붐을 타고 개인투자가들의 이른바 "묻지마 투자"가 증권거래소로부터
코스닥시장으로까지 흘러들어오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같은 무질
서는 심각한 후유증을 약속해 놓고 있다고도 하겠다.
코스닥 시장의 문제점은 정부와 금감원, 코스닥시장등 증권당국 자신들에게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벤처기업 육성등의 명분을 내세워 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무질서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하는 의심을 떨처 버리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발표된 코스닥 시장 육성대책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벤처 기업"이라는 딱지만 붙으면 재무 건전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라면 편법 등록 여부를
가릴 기준조차 애매해질 것이 분명하다.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이고 외국인 출자 지분이 있다면 적자와 흑자를 가리
지 않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비정상적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및 발표 시기도 문제다.
이번 사건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 검찰에 이첩했던 사건들이다.
검찰이 이를 반년씩이나 덮어두었다가 마치 새로 적발한 범죄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차제에 증권범죄의 조사및 발표 체계도 정비되는 것이 옳다고 보겠다.
증권범죄에 대한 조사는 범죄자에 대한 징벌보다는 범죄행위를 널리 알려
진행중인 범죄로부터 발생할 선의의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 목적인 만큼 다른
어떤 범죄보다 신속하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SEC가 증권 범죄에 대한 조기경보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이런 이유
에서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늑장 발표는 증권범죄에
대한 당국의 안이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정부와 증권당국은 지금이라도 시장등록 요건과 공시체계를 재정비하고
불공정 거래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증권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소한의 시장질서를 갖추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코스닥시장은 위험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투자자들의 책임"이라는
논리는 7백50개라는 수치목표까지 정해놓고 코스닥 등록기업수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당국으로서는 결코 입에 올려서는 안될 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