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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규명될 때까지 벨기에산 돼지고기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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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는 6일 다이옥신에 오염된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업체에게 공한을
    보내 안전성이 규명될 때까지 돼지고기 판매를 중단할 것을 대리점측에 요
    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수입업체에 대해 판매중단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시중에 유통된 돼지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오염된 돼지고
    기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이같은 대리점 판매중단 요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
    다.

    농림부는 그러나 "지난 4일 EU집행위 회의결과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오염도
    는 1 피코그램(1조분의 1그램)으로서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며 "따라서 현재까지는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해당 정부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오
    염 돼지고기의 폐기 반송 또는 식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난 5일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계란, 쇠고
    기 및 낙농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와 프랑스.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돼지고
    기에 대한 검역장 출고보류조치는 그대로 유지키로했다.

    한편 농림부는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이 네덜란드 관련 사료업체인 헨드릭스
    (Hendrix)의 사료를 검사한 결과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통보해왔다
    고 밝혔다.

    강창동 기자 cdk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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