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계약자 한사람이 여러 회사의 보험에 한꺼번에 가입해 재해사망때 보험금을
1억원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사들이 관련자료를 따로 관리키로 했기 때
문이다.

고액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구분없이 정보를 공유
하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6일 고액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사간 정보
교환 범위를 크게 확대키로 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우선 각 보험사가 정보교환을 위해 입력하는 자료를 보험가입
건수 기준에서 보험계약자 기준으로 바꿨다.

지금까진 사망보험금이 1억원이상인 계약만 입력됐으나 앞으론 가입자 한사
람의 사망보험금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각 보험사에서 관련자료를 협회로
넘기게 된다.

이와함께 자료교환의 대상이 되는 상품도 저축성보험과 어린이보험 질병보
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으로 확대했다.

또 새로 체결한 계약뿐 아니라 97년4월이후 가입해 현재까지 계약이 유지되
는 것은 모두 정보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자 한사람이 3개 보험사 이상에 복수로
가입했거나 2개사에 가입하고 보험금 합계가 7억원 이상이면 관련정보를 곧
바로 각 보험사에 제공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요청이 없어도 고액 계약정보는 교환된다는 얘기다.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자 한사람당 보험가입금액 합계가 1천5백만원 이
상이거나 재해장해 1급때 총3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게되면 자료를 입력토
록 했다.

다만 각 보험사로 자료를 통보하는 기준은 2개사 이상 가입하고 보험금 합
계가 7억원이상일 때로 한정했다.

또 계약자 한사람당 입원보험금 합계가 하루 2만원을 넘는 경우도 자료가
입력된다.

이같은 보험계약을 3개사 이상과 맺었다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자료가 각 보험사에 제공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크게 늘고있는 보험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사간 정보교환을 확대하게 됐다"며 "최근 각 보험사별 자료입력을 거의
끝내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