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대탈출이 본격화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특검 정국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퇴직한 검사 수만 175명으로 최근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년 이상 경력 베테랑만 76명에 달한다.문제는 이들의 행선지다. 윤석열 정부 시절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한 검사장·부장검사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대형로펌들은 정권 눈치를 보며 영입에 신중한 모습이다. 검사 출신 전관들의 ‘혹한기’가 본격화하면서 대형로펌 대신 검사장 출신 여럿이 모인 서초동 로펌이나 전문 부티크 로펌으로 행선지가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에 모인 ‘검사장 로펌’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사법연수원 32기)과 박영빈 인천지검장(30기)도 지난 22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뒤 잇달아 사의를 밝혔다. 법무부가 작년 11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급 7명을 한직인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면서 촉발된 사태다. 기업·금융 수사 전문인 김용식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34기),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33기) 등도 사직할 예정이다. 이들 역시 조만간 변호사 시장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단독개업을 했다가 3년 취업제한이 풀리면 대형로펌으로 가는 게, 부부장 이상 차장검사 이하 중간 간부는 곧바로 ‘대형로펌행’을 선택하는 게 하나의 공식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확연히 다른 풍경이다. 지난해 취업제한 이후 대형로펌 입성에 성공한 검사장급은 광장으로 옮긴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25기),
법무법인 율촌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에 제동을 걸었다. 2022년부터 3년간 이어진 치열한 공방 끝에 ‘입법 공백’을 파고든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9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달 15일 강남구 꼬마빌딩을 상속받은 A씨와 B씨 등이 반포세무서장·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의 법적 근거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2019년 개정)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무효라며 40억원 규모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상속인들을 대리한 율촌은 2020년부터 진행된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국세청 재량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9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12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며 사건 쟁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다.율촌은 국세청이 ‘고가 부동산 자산’을 법률 개정 없이 외부 기관 감정평가액에 맞춰 과세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침을 보도자료로 발표해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려면 세법에 관련 근거가 명시돼야 하는데, 국세청이 법적 근거 없이 과세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논리다.국세청은 고가 부동산 자산의 신고가액과 실제 거래가액 간 차이가 커 외부 감정가에 기반한 과세가 불가피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율촌은 차이가 크다면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과세 기준을 마련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이 밝힌 과세 방안도 국회 논의를 통해 법률로 제정할 수 있었지만 임의로 과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아 검찰 구형(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이진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사진)의 판결과 소송지휘가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과도한 소송지휘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재판 중계 시대에 걸맞는 소송지휘와 판결로 사법부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남 마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3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 사법부 내 ‘요직’을 거쳤다.이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단호한 소송지휘권을 잇달아 행사해 주목받았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부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를 명령한 게 대표적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도 비상계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자 “비상계엄에 반대한 국무위원도 있었는데 증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무죄추정 원칙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소송지휘가 재판 과정의 질서를 중시하는 이 부장판사의 성향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본류’ 사건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31기)가 질서보다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해 변호인들의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분석도 있다.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선고 이후 양형 이유를 6쪽에 걸쳐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