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연루자에 대한 재징병검사 결과 판정이 완료된 52명중 36명이 현
역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재신검에서 합격한 경우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전원 귀국해 8월
말까지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은 거액의 돈을 주고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1백4명에 대해 지난달말
재징병검사를 실시, 이들중 23명을 현역, 13명을 보충역, 15명을 면제로 판
정하고 1명은 3개월내 재검을 받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병무청은 또 19명은 질병경력을 주장해 병사용 진단서 제출을 조건으로 판
정을 보류했으며 33명은 국군수도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외국에 체류중인 21명과 입원중인 3명, 행방불명자 2명 등 재검 연기자와
비리추가 발견자 29명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과 25일, 30일 3일에 걸쳐 재검
을 받도록 통지서를 발부했다.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번 신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원 명단을 공개
하고 고발조치키로 했다.

병무청은 현역이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36명에 대해서는 입영연기를 허용하
지 않고 8월말까지 전원 입대토록 하는 한편 서류 보완이나 정밀검사 의뢰대
상자는 판정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병무비리로 재검을 받아 징병의무가 부과된 것은 병무청이 생긴 이래 이번
이 처음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