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당들은 술값이 어떻게 변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1월 유럽연합(EU)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주류분쟁에서 패소, 내년
1월말까지는 기존의 주세율 체제를 바꿔야 하므로 당연히 술값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술에는 세금이 많이 붙는다.

맥주의 경우 주세(1백30%),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총1백96%가 세금이다.

이는 출고가가 대략 제조원가의 3배가 되는 것으로 "술보다 세금을 더
마신다"는 말도 과장이 아니다.

현재 주세 개편의 1차적 초점은 소주와 위스키에 쏠려있다.

WTO 판결이 소주세율(35%)을 위스키 세율(1백%)과 비슷하게 맞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세율 조정을 책임진 재정경제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이달 중에 소비자단체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후에 주세율을 확정짓겠다는 생각이다.

소주세율이 1백%가 되면 당장 구멍가게에서 사는 값은 7백원에서 1천원으로
오른다.

이 술을 식당에서 마실 경우 4천원은 족히 넘는다.

지금보다 두배가량 뛴다는 얘기이다.

소주세율이 70%가 되면 소주가격은 약9백원이 된다.

위스키 주세를 70%까지 낮추면 위스키값이 큰 폭으로 변한다.

프리미엄급 위스키(5백ml)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대략 2만1천원 정도가
된다.

현행 소비자가격이 3만2천원인 것을 감안하면 1만1천원이 싸진다.

하지만 위스키는 대개 유흥업소에서 마시게 된다.

업소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개 1병당 12만원선은 받는다.

소비자가격이 1만원 이상 떨어질 경우 업소에서 얼마를 받게 될지 관심사
이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