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금이 가구당 1천6백20만원에서 1천8백
만원으로 11% 늘어난다.

이에따라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가구당 1천만원)이 1백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9일 도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추가소요 자금 1백8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기획
예산처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올해중 주택공사를 통해 국민임대주택 1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지
만 건설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
했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건설계획"을 변경, 자금지원 기준인 단지
내 아파트 평균 평형을 18평형에서 20평형으로 늘려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자금지원 기준 평형을 2평 늘리면 전용면적 18평 기준 국민임대주택
건설비가 5천4백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어나 정부지원금을 가구당 최고
1백8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이에따라 가구당 1천만원 수준인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을 10% 정도 낮출 수
있게돼 입주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총 건설비의 30%를 국가재정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70%는
국민주택기금 융자(40%), 주택공사 자금(20%), 입주자부담(10%)으로 조달하는
일종의 공공주택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공약사항으로 내놓았으며 오는 2002년까지 총 5만
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20년 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지난해 기준
2백13만3천원)의 50% 이하인 저소득 무주택자다.

10년 임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로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이하여야 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