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등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
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97년 6월에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당초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이 제도 적용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물류산업, 도매업,
소매업, 영화제작업, 패션디자인업 등이다.

대상은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등을 제외한 모든 설비투자가 해당된다.

다만 제외분야 중에서도 업종에 따라 관광호텔업의 건물, 화물운수업의
운송설비, 건설업의 중장비차량, 도소매업 및 물류업체의 창고시설 등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지난 1.4분기중 10.9%, 4월에는
29.4%나 증가했지만 아직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태"
라면서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투자를 계속 확대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고 설명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