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의 주총이 연기됨에 따라 강원은행 매수청구권을 노리
고 투자했던 선의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두 은행간 합병비율이 종전 1대9.587대에서 1대15수준으로 높아져 강원은행
주가가 추가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종금 청산소득의 과세라는 돌발악재로 조흥은행
과 강원은행의 합병비율 전면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강원은행은 지난 7일까지만 해도 순자산가치가 1천6백25억원이었으나 청산
소득의 농특세 과세금액 8백68억원을 차감하면 7백57억원으로 줄어들게된다.

조흥은행의 순자산가치가 2조2천5백억원이어서 강원은행의 순자산가치는
조흥은행의 3.3% 수준에 불과하다.

이전 강원은행 순자산가치가 조흥은행의 7.2%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병비율은 이전보다 2배 가가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구경회 동원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두은행간 종전 합병비율은 순자산가치
비율과 주가비율을 모두 고려해 산출된 것"이라며 "이런 점을 생각하면 두
은행간 합병비율은 강원은행 15주대 조흥은행 1주 수준에서 새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합병비율이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면 강원은행 주가는 추가하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두달여동안 강원은행 주식매수예정가격과 싯가와의 차이를
노리고 투자했던 선의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됐다.

강원은행의 매수예정가는 1천2백52원인데 반해 최근 주가는 1천원 미만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동부투신운용의 경우 차익거래를 노리고 지난달 중순 강원은행 59만주를
매수했다.

강원은행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