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윤활유, 폐전지류, 폐금속캔 등에 대해 "폐기물반환예치금 졸업
제"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폐기물반환예치금 졸업제"는 폐기물반환예치금 지급률이 80% 이상일 경우
인력과 행정낭비를 막기 위해 폐기물반환예치금 징수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
다.

환경부는 지난 92년부터 음식료 주류 의약품 부탄가스제품 등의 포장용기,
폐윤활유, 폐가전제품, 폐세제류, 폐전지, 폐타이어 등 6개 품목을 처리할
때마다 제조업체들이 낸 예치금을 처리업체에 다시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의 실적을 기준으로 내년초에 대상품목을 정한 후 예치금을
처음으로 부과하는 4월부터 폐기물반환예치금 졸업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폐기물예치금의 지급비율은 지난 94년 26억1천4백만원으로 예치금의 8.6%에
불과했으나 95년 13.7% (44억3천7백만원), 96년 29.3% (99억7천만원), 97년
31.6% (1백35억4천6백만원), 98년 45.0% (1백89억2천6백만원)로 해마다 늘어
나고 있다.

또 지난해 폐기물예치금의 지급비율은 윤활유가 9억9천4백만원으로 납부액
의 1백5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전지 1백20.8% (10억5천9백만원), 금속캔 98.5% (46억1천5백만
원), 페트병 71.1% (73억8천8백만원)의 순이었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반환예치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폐유 정제업
체들로부터 모두 12억7천여만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