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제정,
12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과징금은 모집매출의 신고, 공개매수신고, 수시공시 조회공시, 사업보고서,
합병및 영업양수도 등 5가지 주요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에 부과된다.

최고 한도는 5억원이다.

과징금을 구체적으로 보면 <>유가증권 모집및 매출신고서와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엔 모집및 매출가액의 3% <>공개매수
신고서와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엔 공개매수 예정
금액의 3% <>상장법인 주요경영 사항의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엔 5억원 등이다.

또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과 허위로 기재한 기업
에게는 주식 일평균 거래금액의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합병및 영업양수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엔 교부
주식 가액과 인수채무합계액의 2%까지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유가증권 모집.매출과 관련한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법인의 이사나 관련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