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토지공사의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김화생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3명을 문책하고 이들의 위법.
부당행위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김 전 대표에 대해 업무집행정지,임원 4명에 대해선 문책경고(
3명)와 주의적경고(1명) 조치하고 전.현직 직원 8명은 회사측이 자체 문책
토록 했다.

금감원이 이 회사를 종합검사한 결과, 재무구조가 불량한 성원토건 계열
5개사(작년7월 부도)와 97년 11월부터 작년 3월 사이에 38개 임대아파트사
업의 신탁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신탁은 공사비조로 먼저 지급하는 선급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
아 성원임대아파트 등 4개사업에서 시공업체가 1천4백16억원을 공사비가
아닌 토지매입대금으로 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선급금을 지급할땐 환급보증서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아 3백1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한국토지신탁이 각종 위탁건설사업 소요자금(9천425억원)
의 70%를 토지공사가 지급보증했고 나머지 자금중 2천억원은 회사채 발행으
로 충당,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현재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 99개 사업(4만1천
4백5세대)을 벌이고 있다.

오형규 기자 oh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