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지급이 정지된 13개 신용금고및 35개 신협 예금자들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있다면 얼마를, 또 언제부터 받게 될까.

예금자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본다.

<> 모든 예금이 예금보호대상 =예금자보호법상 신용금고와 신협의 예금상품
은 하나도 빠짐없이 예금자보호대상이다.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지고 예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라는 얘기다.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최소한 원금은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안심해도 좋다.

<> 예금 가입시기를 살펴라 =작년 8월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원금이
얼마이건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정액적립식이 아니고 자유불입식 예금일 경우엔 7월31일 현재까지
저축돼 있는 돈에 대해서만 이자가 보장된다.

이후에 넣은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 98년 8월1일 이후 가입예금은 원금 2천만원이 기준 =작년 8월1일 이후에
가입한 예금은 원금이 2천만원 이상이면 원금만 받을 수 있다.

이자는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원금이 2천만원 미만이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두가지 경우로 나뉜다.

먼저 원금은 2천만원 미만이지만 이자를 합치면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다.

이 때는 무조건 2천만원을 받는다.

다음으로 원금에다 이자를 합해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 때는 이자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A씨는 원금 1천9백만원에 이자가 2백만원이고 B씨는 원금
1천7백만원에 이자가 1백50만원이라고 하자.

A씨는 2천만원(원금 1천9백만원+이자 1백만원), B씨는 1천8백50만원
(1천7백만원+1백50만원)을 받게 된다.

<> 영업정지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붙는다 =영업정지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계산해 준다.

따라서 현금이 급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손해보지 않는다.

<> 언제 찾을 수 있나 =이번에 영업정지된 신용금고 13개는 영업정지만
됐지 퇴출된게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금고들로부터 7월10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고 8월10일
까지 살릴지 퇴출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최소한 7월10일까지는 예금을 찾을 수 없다.

해당 금고가 살아나면 예금자들은 영업정지가 풀리는 날부터 곧바로 예금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재개일은 8월10일을 전후한 때일 것으로 보인다.

퇴출로 결정하는 금고의 예금자들은 예금을 찾는데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최소한 한달정도는 기다려야 하므로 9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