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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면제 연장 추진 .. '중산층 살리기' 3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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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보호대책의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약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또 신축주택을 구입해 되팔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중소형주택에 한해 연말까지 6개월 정도 연장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사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2천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약 4조원의 추가보증 여력이 생겨 약 4만개 업체에 1억원씩 추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1조원 가량의 세금감면을 추진중이다.

    이를통해 근로자 1인당 20만원 정도씩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농어민생활보호를 위해 현재 연 10%인 농협자금 금리를 7~8%로 낮춰
    주고 이에따른 농협의 이차손을 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정부는 재원마련과 관련,세수에서 예산편성치보다 1조5천억원정도 초과분
    이 생길 것으로 보고있다.

    또 공기업매각 자금도 재원으로 쓸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는 공기업 매각자금으로 2조1천억원이 잡혔고 이미 한국통신과
    한전의 매각으로 2조2천억원이 조달됐다.

    앞으로 남은 담배인삼공사 매각자금(1조-1조4천억원 예상)은 전액 중산층
    대책에 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외수입에는 이밖에 작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6천2백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4천9백억원이 있다.

    따라서 세수초과분과 세외수입을 합치면 약 4조원의 재정여유가 있고 그
    절반인 2조원이 중산층 및 서민대책에 충당된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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