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제시한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은 무분별한 보증피해를 최소화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증한도를 1천만원 이하로 한정하거나 가족만 보증할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보증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67조원에 달하는 보증대출이 설 땅을 잃으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신용대출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보증만 위축된다면 금융경색이
나타날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강력한 연대보증제도 개선대책을 마련, 보증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은행들은 보증제도 축소로 발생할수 있는 신용경색과 대출급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확정짓는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보증금액 제한(1안) =은행연합회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방안은 개인사업자금이나
거액가계대출을 빌릴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뜻이다.

1천만원 이하만 인정하는 방안은 보증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그러나 차입자가 1천만원 이상을 빌리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 연대보증인 자격제한(2안) =보증인의 자격을 가족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가족에 포함된다.

쟁점은 채무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다.

<> 연대보증금액 및 보증인자격 동시제한(3안) =보증금액과 보증인자격을
동시에 제한하자는 주장이다.

1안과 2안을 조합시킨 방안이다.

가족이 일정금액에 대해서만 보증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가족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 총액한도제 =한 사람이 보증할수 있는 총액에 제한을 둬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예를들어 갑이 세 사람에게 각각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의 지급
보증을 해 주었다고 가정하자.

보증총액한도를 6천만원으로 제한한다면 갑은 앞으로 1천5백만원 이상
보증할수 없다.

총액한도는 보증인의 순재산이나 연간소득금액, 신용여신한도 등을 감안
해서 각 은행이 결정한다.

<> 부분연대보증제 =신용대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는
일부금액 연대보증제도이다.

예를들어 을이 신용만으로 대출받을수 있는 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은행에서 1천5백만원을 빌릴 경우 신용대출초과분 5백만원에 대해 연대보증
을 받으면 된다.

보증인 입장에서는 5백만원에 대해서만 변제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은행은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한 후 부분연대보증제를 시행해야
한다.

<> 기타 =은행은 앞으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자의 부채현황과 연체내역,
불량거래내역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 채무자가 대출액을 사용할수 있는 기한이 만료되면 이를 채무자와 보증인
에게 통보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여신거래정보와 불량거래정보, 신용카드정보 뿐만아니라
연대보증채무, 세금체납, 부동산보유정보 등을 공유할수 있는 신용정보인프라
를 구축하기로 했다.

<> 문제점 =연대보증제도 축소로 발생할수 있는 신용경색을 최소화해야
한다.

은행관계자는 "보증 금지로 개인대출이 위축되고 연체자가 급증할 경우
은행이 부실해질 수 있다"며 "연대보증을 대체할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대출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보증제도개선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연대보증제도 개선 시안 ]

< 1안 >

<> 보증금액 제한

- 개선안 : 건별 보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대보증허용
- 시행시기 : 2001년부터 시행
- 장단점 : 연대보증개선 극대화로 보증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음.
서민층 대출축소 우려

- 개선안 : 건별 보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연대보증 허용
- 시행시기 : 2001년부터 보증금액 축소운영후 2003년부터 시행
- 장단점 : 단계적 보증제한으로 신용경색 완화. 물적담보 제공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가중

< 2안 >

<> 보증인 자격제한

- 개선안 : 1) 채무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2) 채무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3)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시행시기 : 신용경색 피해 최소화하고 각행 내규 개정 등 여건 완비후
시행
- 장단점 : . 채무보증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친구/직장동료로부터
연대보증피해 제도적 차단
. 채무상환 불이행시 가족문제발생. 보증자격 해당자 없을
경우 물적담보제공관련 금융비용부담 증가

< 3안 >

<> 금액및 보증인자격 동시제한

- 개선안 :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로 한정, 건별 보증금액은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
- 시행시기 : 2001년부터 시행
- 장단점 : 제3자의 연대보증 피해를 없앨 수 있음

- 개선안 :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 건별 보증금액
은 1천만원이하
- 시행시기 : 2001년부터 보증인자격 제한, 2003년부터 금액 제한
- 장단점 : 채무자의 상환불이행시 채무부담을 가족이 책임져야해 가족
문제 심화 우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