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지역을 설정,법인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을 전액면제해 주는 창업자유지역(EZ:Enterprise Zone)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창업자유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지역을 설정해 무세화함으로서 창업
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대도시 소재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시켜 지방경제
를 활성화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김태동 위원장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분산정책"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중앙정부의
지원아래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벌이는 지역투자협약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이 협약은 지역개발 투자사업의 내용과 사업기간, 중앙과 지방간의 투자분담
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중앙정부가 각종 인프라 지원, 금융지원,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사업을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균형개발기획단"(가칭)을 설치할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이와함께 범부처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건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정책기획위원회의 이날 보고내용은 김태동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시절 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뒤 보다 완벽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완작업을
벌여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 실무진은 국토균형개발기획단의 소관업무가 여러 정부부처에
걸쳐 있는 점을 감안, 기획단을 청와대 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이와 관련, 실무작업을 벌여 왔던 신봉호 전청와대 정책3비서관은 "EZ의
조세면제기간을 몇년으로 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대책 등 보완책을 추가로 마련중임을
시사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