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는 21일까지 특허지도(Patent Map) 표준모델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관련업체와 연구소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재산권 진단 및 보호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천5백만~2천7백만원이 소요될 예정.

특허지도는 진단기관의 표준모델과 중소.중견기업의 자체 진단활동 등에
활용된다.

신청자격은 <>유사한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자 <>5년이상 특허관련
실무경력이 있으면서 전문가 3명이상을 고용중인 정부출연연구소 또는
산업재산권 관련업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등록돼 3년 연속 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관 등이다.

문의 및 접수처는 한국발명진흥회 정보지원팀.

(02)555-689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